부동산 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어려운 용어 때문에 포기한 적 있나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경매 기본 용어
1) 경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강제로 부동산을 팔아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2) 감정가(감정평가금액)
법원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보통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최저가(최저입찰가, 최저매각가격)
경매에서 처음 입찰할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감정가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유찰될수록 점점 내려갑니다.
4) 유찰
경매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찰되면 보통 최저입찰가가 내려갑니다.
5) 낙찰
입찰한 사람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입찰과 관련된 용어
1) 입찰
경매에서 사고 싶은 사람이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일입찰
정해진 날짜(입찰기일)에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3) 기간입찰
여러 날 동안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입찰하면 됩니다.
4) 차순위 매수신고
1등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2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3. 권리 분석과 관련된 용어
1) 말소기준권리
경매에서 이 부동산을 사면 어떤 권리(압류, 근저당 등)가 사라지는지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권리기준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대부분 소멸합니다.
2) 근저당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집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이 근저당이 실행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미리 임차권을 등기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4) 대항력
세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속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배당
경매로 얻은 돈을 채권자(은행, 세입자 등)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4. 낙찰 후 절차 관련 용어
1) 잔금 납부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돈을 다 내는 과정입니다. 잔금을 내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명도
낙찰자가 실제로 집을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거주자(세입자, 전 집주인)가 있다면 협의나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강제집행
명도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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